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정부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유턴법 개정 내용>
구분 | 기존 | 개정후 |
---|---|---|
업종확대 | 제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국·공유지 사용특례 | - |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
창구 일원화 | 코트라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 창구 일원화 |
*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13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34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20.03.11)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및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 044-203-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