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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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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

정부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유턴법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업종확대 제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공유지 사용특례 -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창구 일원화 코트라內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로 지원 창구 일원화

*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13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 산업발전법 상 지식서비스업(34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번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20.03.11)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및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 044-203-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