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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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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통합환경허가 시행 초기에 허가를 우선 취득하는 사업장에 재검토 기한 유예 부담 완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 통합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1,411개


현재 환경부는 업종별로 적용시기가 도래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www.me.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TEL. 044-201-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