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FIC

News Letter

2020.4월호

구독


모바일메뉴닫기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년간 근로 종료 직후 일괄 발생”하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개 발생
  •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 * 현재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2년차에 26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 可

현행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 2년차에 매월 1개씩(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개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

  • → 입사 후 1년 동안 미사용시 소멸(근기법 §60⑦ 개정)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1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연차휴가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일 이내
연차휴가 2일 10일 이내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10.31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1.31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21까지

(10일 전)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TEL. 044-202-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