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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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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피부 부식 등의 유해·위험을 유발하는 신규물질 79종 확인, 철저한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급성독성·피부 부식 등의 유해·위험을 유발하는 신규물질 79종 확인, 철저한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 공표(3/6일)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흡입한 것만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 화학물질’ 검색)


고용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 다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미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19.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TEL. 044-202-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