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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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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투자ㆍ창업 비자 규제 개선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 5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D-8)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임원ㆍ관리자 수 제한 완화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등
■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대상 확대
(현행)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개정)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 폐지
(현행)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의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
(개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
■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 비자 허용

자료 제공 및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TEL. 02-211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