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투자ㆍ창업 비자 규제 개선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 5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D-8)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임원ㆍ관리자 수 제한 완화
-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
-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 *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등
- ■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대상 확대
- (현행)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 (개정)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 ■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 폐지
- (현행)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의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
- (개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
- ■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 비자 허용
자료 제공 및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
TEL. 02-211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