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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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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유통과정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매개로 한 유통과정 추적.관리 과정(예시)>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확인신고 (안 제9조 개정 및 제20조제2항 삭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확인신고를 하므로,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삭제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 양도 시 화학물질확인번호 제공 의무화 (안 제9조의2 신설)
화학물질 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판매, 수출 또는 보관.저장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다)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안 제9조의3 신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등 (안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개정)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시설 등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외(안 제23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 증설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토록 함 (안 제23조제2항.제3항)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상향입법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대상 (안 제24조제4항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연구실, 학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 제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48조제2항 신설)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 수출입.유통실태 등의 체계적 관리.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

TEL. 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