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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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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원을 드려요!

2020년부터 산재 장해인의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45~80만 원으로 인상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원을 드려요!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직장 복귀 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TEL. 044-202-7709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산재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 요양기간에 사용한 대체노동자와 원직 복귀한 산재노동자가 각각 30일 이상의 고용을 유지했을 때, 대체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 52%도 계속 고용되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었다.


올해부터는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제공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부

TEL. 052-704-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