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센터소식
  •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조회수 : 186회
등록일 2022.10.04 URL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2.10.04)_(게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2-404호).hwp다운로드 아이콘

[출처]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0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상담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회사명
주소
연락처(회사)
- -
상담제목*
문의내용*
링크
파일
자동등록방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