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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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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2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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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5)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ㅇ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ㅇ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M&A 및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단위백만불


구분


2010


2015


2021


M&A


전체


M&A


전체


M&A


전체


신고건수


249


3,110


307


2,695


317


3,088


신고금액


2,015


13,073


6,804


14,104


11,421


29,513

 

 

 

 

ㅇ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M&A)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외촉법 시행령 제5)







 


1) 방위사업법」 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외무역법 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국가정보원법」 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행 안보심사절차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M&A)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ㅇ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ㅇ 전문위원회(위원장무역투자실장)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 하게 된다.

 

 

 

(간사) 산업부 투자정책관 (당연직기재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국정원KOTRA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국방기술산업공급망보안법률 전문가 등

 

 

 

□ 또한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협요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외국인·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취약요인) 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여부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보위해 영향) 당해 투자의 국방기술공급망·산업무역·투자·통상 등 측면 영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


외투신고


 


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수탁기관 (KOTRA, 외국환은행)


????


 


 


전문위원회


국가안보위해 여부 사전검토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 필요시 전문분석기관에 분야별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 의뢰


???? 평가표의결서 등 심의결과를 정보수사기관주무부처외투위에 공유


검토요청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투위의 검토를 요청


????


외투위 심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의결


????


산업부


 


산업부 장관의 결정 및 결정의 통보

 

 

 

□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22.1~7월에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음

 

 

 

 반면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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