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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9,620원)
조회수 : 577회
등록일 2022.08.05 URL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2.08.05)_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다운로드 아이콘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moel.go.kr)
[붙임] 상단의 첨부파일 참고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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