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 외국인투자기업 정보광장
  • 카드 뉴스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조회수 : 849회
작성일자 2024.02.08 출처 고용노동부
URL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405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예.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1 상담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회사명
주소
연락처(회사)
- -
상담제목*
문의내용*
링크
파일
자동등록방지
취소